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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에서 몸싸움 중 상해입힌 법원공무원 벌금형 확정
2016-05-06 06:00:00 2016-05-06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금전문제를 이유로 찾아와 항의하던 여성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법원공무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법원공무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310월 서울중앙지법 경비실 안에서 지인과의 금전문제로 자신을 찾아온 B씨와 언쟁을 벌이며 몸싸움하다 자리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B씨를 넘어뜨려 턱 부위에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자리를 피하려는 데도 B씨가 계속 따라와 붙잡으며 싸움을 거는 과정에서 이를 뿌리치던 중 발생한 사건으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범행 경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상해를 입힌 것이 사실인 만큼 무죄로 볼 수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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