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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장님' 옥바라지 대가는 사례금…세금부과 정당"
"직원으로서 인적용역 해당 안돼"
2016-05-02 06:00:00 2016-05-02 06:00:00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회장님 옥바라지를 지원하고 받은 75억원은 사례금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재판장 강석규)A씨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조모(사망)씨에게 제공한 노동은 주로 친분관계에 기초해 조씨의 옥바라지를 하거나 재판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전달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갖춘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조씨 재판을 지원하는 일을 하면서 구매팀장으로서의 업무를 면제받는 한편 보수는 유지됐다. 2009년에는 수석부장으로 승진했고 연봉도 인상됐다"며 "쟁점이 되는 금액도 노동의 객관적 가치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거액이다. 소정의 사례금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대우정보시스템 구매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083월부터 20096월까지 회사 최대주주인 조씨의 형사재판을 지원했고 구치소·병원생활을 돌봐줬다. 그 대가로 A씨는 20096월 조씨에게서 주식 215만여주를 양도받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둘 사이에 주식 양도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했고 민사소송으로 번졌다. 법원은 201212A씨가 조씨에게서 75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반포세무서는 75억원을 두고 구 소득세법에 따른 소정의 사례금으로 판단해 종합소득세 26억여원을 고지했다. A씨는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을 받았다.

 

A씨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주식에 갈음해 돈을 받은 것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돼야하지만 사례금으로 판단하고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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