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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취급 대부업체 늘린다
캠코-서민금융진흥원 협력…원금 감면율 70%→90% 상향 목표
2016-05-01 12:00:00 2016-05-01 12: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오는 9월에 출범하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손잡고 국민행복기금 취급 대부업체 수를 늘릴 예정이다.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민원을 잠재우고 채무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국민행복기금을 취급하지 않는 대부업체를 서민금융진흥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행복기금 취급 대부업체 수를 늘릴 계획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국내 등록 대부업체는 6684개로, 국민행복기금을 취급하는 곳은 그 중 260여개라, 그 수가 너무 부족하다는 데 따른 조치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규모보다 두배 가까이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협약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장기 연체한 채무자의 경우, 국민행복기금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빚 탕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런데 이번 결정으로 협약에 속한 대부업체가 늘어나면 캠코가 추진하는 채무 감면 프로그램의 대상이 늘어나 취약층의 빚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행복기금은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서 연체 중인 채무불이행자만 도와주는 구조로 되있어서 협약 밖에 있는 대부업체와 거래한 취약계층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동현 캠코 서민금융총괄부장은 "국민행복기금 업무를 하다보면 가장 두려운 것이 왜 내가 진 빚은 감면 대상이 아니냐는 서민들의 민원이다"라며 "오는 9월에 설립되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협동하면 취급하는 대부업체가 확대돼 그러한 불만도 누그러지고 혜택 보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캠코는 협약 업체수를 늘려가는 동시에 채무 감면율도 높이기로 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최대 원금 감면율을 50%에서 60%로 높이고, 기초수급자나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현행 7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춰 탄력적으로 채무감면을 확대한다는 금융위원회의 방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캠코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감면 확대 대상을 파악한 후 대상자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할 예정이다. 단, 이번 조치는 소급적용이 안돼 오는 7월1일 이전에 채무감면 약정을 맺은 사람은 이전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 강남구 캠코 서울본부지사 앞을 시민들이 걷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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