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금감원, 유사수신·유사대부 등 불법 금융행위 엄단
불법금융행위 사례 상시감시…시민감시단도 확대
2016-04-17 12:00:00 2016-04-17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불완전판매, 리베이트 등 불법금융 행위를 불법금융 행위 근절 위해 총력 대응키로했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3유·3불 불법금융 행위 추방 특별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금융 질서를 훼손하는 유사수신, 불완전판매 등 6개 불법금융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3유·3불 불법금융 행위 추방 특별대책'을 마련해 현재 추진 중인 5대 금융 악 척결대책과 함께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근절 의지를 밝힌 3유·3불 불법금융 행위는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등의 불공정거래, 악성 민원 등 불법·부당한 행태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불법금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금융 현장점검관'을 임명하고, '시민감시단'을 5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검사·조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직원을 '불법금융 현장점검관'으로 임명해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 현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제반 불법금융 행위에 대한 신고·상담 등을 위한 전용홈페이지 '불법금융 SOS' 늘 개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3유 불법금융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수집된 정보를 검찰·경찰에 적극적으로 인계하는 등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금융권(회사)별·금융상품별로 불완전 판매행위가 빈번한 대표적 사례를 선별해 금감원의 검사 역량을 결집해 대응할 계획이다. 중대·반복적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련 법규가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및 금융 유관회사의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인 리베이트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금감원은 가장 먼저 올해 대형 가맹점에 대한 VAN사의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악성 민원 등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각종 불법·부당한 행태에 대해서는 일체의 타협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민원 선정 심의위원회'를 금감원 내에 설치해 불법·부당한 민원 제기 사례를 엄정하게 선별하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응하기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감원 내에 설치된 '민생침해 5대 금융 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민생침해 5대 금융 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 특별대책단'으로 확대해 운용할 것"이라며 "4월~5월 중 분야별 세부대책을 마련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조기에 실질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리베이트 등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키로했다. 사진/금감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