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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본 계열사 허위 신고·공시' 롯데그룹 수사 착수
2016-02-15 01:11:54 2016-02-15 01:12:04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본과 국내 계열사에 대한 자료를 허위로 신고·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롯데그룹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신동빈(61) 회장을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송규종)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신 총괄회장 등은 공정위 조사에서 일본과 국내 계열사 현황에 대한 허위 자료를 신고·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정위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또 고발장에서 “롯데그룹에 대한 공정위 조사결과 롯데가 일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음이 밝혀졌음에도 신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정서 악화를 막기 위해 ‘롯데는 한국 기업’이라는 취지로 허위진술 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 1일 "신 총괄회장의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 지정자료 미·허위제출, 롯데 소속 11개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와 허위공시 등을 확인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건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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