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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장난 때문에 '혈관 질환' 발병"…"업무상 재해 아니다"
법원 "기존 당뇨·고혈압 지병이 악화돼 발병한 것"
2016-02-15 06:00:00 2016-02-15 06:00:00
고혈압과 당뇨를 지병으로 갖고 있던 교사가 학생들의 장난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혈관질환이 발병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서울 모 중학교 교사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발병 무렵 업무와 관련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했거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씨의 질환은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 기존 앓고 있던 고혈압과 당뇨 등과 연관된 질병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업시간에 화를 내면서 학생 지도를 했다고 해도 병을 불러올 수준의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씨의 기본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며, 2013년 5~10월 초과근무 내역 또한 22시간에 불과하다"면서 "업무내용과 근무내역만으로는 학교에서 육체적·정신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과 업무강도 등 과부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3년 11월 동료 교사들과 회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 갑자기 사물이 두개로 보이는 증상을 겪고, 이후 병원에서 혈관 질환을 진단 받자 치료 목적으로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다.
 
그는 "역사 수업시간에 학생의 장난으로 TV모니터가 꺼졌다고 생각해 훈육하다가 학생들이 반항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화난 상태에서 더 큰 소리로 지도했다"며 "담임, 과목 수업, 상담 등 과중한 업무로 심하게 과로하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직무수행으로 인한 결과라기 보다 지병으로 여겨진다"며 불허했고, 이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사진/뉴스토마토DB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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