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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품 김치 재납품업체, 입찰참가제한 정당"
2016-02-14 09:00:00 2016-02-14 09:51:10
품질기준에 맞지 않아 반품된 김치를 다른 김치와 섞어 군에 재납품한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한창)는 U사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서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김치의 pH(산도)를 계약상 중요한 요소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 기준에 미달돼 반품된 김치는 원칙적으로 폐기처분해야 하고 재납품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그러나 원고는 반품된 김치를 다른 김치와 혼합해 재납품하면서 군에게 허락을 받거나 혼합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새로 제조한 김치인 것처럼 납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제조일자가 다른 김치를 혼합할 경우 납품된 김치 서로의 유통기한이 다르게 돼 보관이나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김치를 혼합해 산도를 맞추는 것은 맛과 품질을 보장할 수 없고, 방위사업청이 요구한 품질기준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U사는 2014년 6월 방위사업청과 배추김치 29만7690kg를 2억원 가량에 제조·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5월 3495kg 상당을 납품했으나 품질기준에 미달돼 반품되자 다른 김치와 섞어 수차례 재납품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15년 7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6개월 처분을 내렸고, U사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사진/뉴스토마토DB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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