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주식투자실패 비관' 가족살해 50대 가장 징역 35년 확정
2016-02-12 12:00:00 2016-02-12 12:00:00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난에 빠진 현실을 비관해 가족들을 살해한 50대 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내와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전업 주식투자자 박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9년 12월 퇴직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다가 2011년부터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박씨는 주식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내와 공동 소유하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2억7000만원을 대출받고 부모로부터도 50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연이어 주식 투자에 실패하자 아내(사망 당시 47세)와 딸(사망 당시 17세)을 살해한 뒤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수면제와 번개탄, 전선줄 등을 미리 준비한 뒤 2014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가루로 만든 수면제를 맥주와 우유에 섞어 아내와 딸에게 먹였다.
 
아내와 딸이 잠든 뒤 박씨는 번개탄에 불을 붙여 아내가 잠 든 방에 집어넣고 기다렸으나 아내가 질식해 죽지 않자 직접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방에서 잠든 딸 역시 목을 졸라 살해했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 마음을 먹었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혼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사전계획성, 치밀성, 범행방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1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에 박씨가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