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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이상 교량·터널공사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2016-02-11 13:50:35 2016-02-11 13:51:12
앞으로 터널·교량 등 위험도가 높은 공사현장에서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미만이라고 해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중 높이 31m 이상의 터널·교량공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한다. 기존에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만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어서 위험도가 높은 중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자율적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로 그 대상이 확대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 조항은 사업장에서 교육·선임 등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는 제조 단계에서 안전인증 받아야 하나 사용 단계에서는 안전검사 의무가 없다. 이밖에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음식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사업장 안전보건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부는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음식업의 재해율이 다른 서비스업종보다 높아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두 조항 모두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석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비스업이나 위험도가 높은 건설공사에서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개정된 제도가 이른 시일 내에 산업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앞으로 터널·교량 등 위험도가 높은 공사현장에서는 공사금액이 120억원 미만이라고 해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양천구 목동빗물펌프장 내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지하 40m) 공사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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