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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폭행 혐의 민주노총 간부 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2016-02-11 10:51:17 2016-02-11 10:51:55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배모(51)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배씨는 당시 집회 참가자들과 서울광장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등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경찰차벽에 가로막히자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버스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경찰버스에 묶인 밧줄을 자르려 한 경찰관에게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두르고, 경찰버스 위에 있는 경찰관에게 사다리로 찌르거나 의자와 각목을 집어던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보도블록을 깨 던지고, 주유구에 방화를 시도하는 등 경찰버스 3대를 포함해 총 수리비 3억2000만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는 이외에도 그해 4월16일 세월호 범국민추모행동 4월18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4월24일 민주노총 1차 총파업 집회, 5월1일 세계노동절대회 등 총 6차례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민중총궐기대회에서 한상균(54) 위원장을 도피시킨 조직국장 박모(44)씨와 교육선전실장 남모(47)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전 금속노조 쌍용차 비정규직지부 수석부지부장 복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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