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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눈미백수술' 중단 명령은 적법"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 초래할 우려 인정"
2016-02-07 09:00:00 2016-02-07 09:00:00
신의료기술인 '눈미백수술'을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수술중단을 명령한 보건복지부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안과의사 김모씨가 "안전성이 검증된 수술을 시정조치나 지도 없이 곧바로 중단 명령한 것은 잘못"이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술 환자 중 일부가 눈미백수술로 부작용이 생겼다며 원고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진행 중이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합병증 환자는 82.89%, 중증 합병증 발생환자는 55.6%에 달한 사실이 인정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이같은 평가위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눈미백수술이 안전성 미흡으로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전문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며 "피고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수술중단 처분 외에는 수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국민 보건상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다른 적절한 수단을 찾기도 쉽지 않다"며 "이와는 다른 판단에서 피고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7년부터 서울 강남 청담동에서 안과를 운영하면서 국소적 결막 절제술을 통한 '눈미백수술'을 해왔다. 그러나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 일부가 섬유화 증식, 육아종, 사시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김씨와 법적 분쟁을 벌였다.
 
문제가 계속되자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고 안정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1년 3월 '눈미백수술' 중단을 명령했다. 이에 김씨가 "안전성이 검증된 수술"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보건복지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2심은 "안전성 흠결 정도가 수술의 전면 중단을 명할 만큼 중대한 것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고, 수술 중단으로 원고 개인의 명예나 이익 상실, 직업의 자유 침해 등 결과가 가혹해 보건복지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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