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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비과세 혜택 250만원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5억원 한도 공제비율 80%로 낮춰 합의
2015-12-01 16:54:31 2015-12-01 17:01:3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가입대상 및 비과세 혜택 한도 확대 등을 두고 진통이 계속됐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의 비과세 혜택을 250만원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조세소위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강석훈,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1일 오후 간사협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가입대상은 직전연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더해 농어민도 포함하기로 했다.
 
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의무가입기간도 정부가 제시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소득 5000만원 초과 가입자의 경우 정부가 제시한 대로 계좌 운용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가입자별로 정해진 한도 초과 소득분에 대해서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이뤄진다.
 
같은 조세특례제한법 부분에서 논의된 뉴스테이 세제 지원,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 상 세제 혜택,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 신설 등은 여야 이견으로 정부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원샷법 관련 세제 혜택은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거쳐 정부원안이 통과되더라도 모법의 통과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어서 당장 실효성을 갖기는 어렵게 됐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부분에서는 '효도장려법'으로 불렸던 동거주택 상속공제 관련, 당초 공제한도 5억원 이내에서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인정해주던 안을 수정해 80%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동거기간은 기존처럼 부모와 자녀(피상속인)가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사는 조건 등을 충족하되 미성년자 신분으로 동거한 기간은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세대를 건너 뛴 상속증여에 대한 할증세율은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현행 30%에서 10%포인트 인상된 40%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상증세법 중 가업상속공제 확대안,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를 포함하는 안,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인하 및 공제한도를 신설하는 안은 합의를 이루지 못 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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