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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시 근거로 기사 쓴 주간지 기자 재판에
여권 의원 A씨 명예훼손 혐의
2015-12-01 11:26:35 2015-12-01 11:49:19
여권 의원과 관련된 근거 없는 지라시를 토대로 기사를 쓴 주간지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주간지 기자 이모(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7일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에 여권 핵심당직자 A씨와 관련해 입수한 지라시를 근거로 거짓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씨는 앞서 4월 초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A의원 관련 검찰 동향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했다.
 
이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지 않고 문건 내용을 발췌해 인용하고 출처가 알려지지 않은 소문 등을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A의원이 비자금을 조성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의정부에 있는 한정식집에서 식당 주인 딸과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비자금 조성 관련해 A의원이 수사를 받은 적이 없고, A의원이 한정식집 딸과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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