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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진 전 KT&G 사장 수사무마 청탁 대가 이권 챙긴 로비스트 기소
경찰·국세청에 로비 대가로 '내장산연수원'공사 따내 알선
2015-12-01 10:22:38 2015-12-01 10:36:52
민영진 전 KT&G 사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KT&G의 공사수주를 받아 알선하는 등 이권을 챙긴 로비스트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석우)는 남모(58)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남씨는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고 뒷돈을 챙기는 로비스트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2013년 3월쯤 당시 민 전 사장으로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와 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는데 상황을 알아봐주고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다.
 
같은 해 4월쯤 남씨는 오래 알고 지낸 D건설사 대표 지모씨에게 "민영진 사장을 도와주고 있는데 D건설사가 KT&G로부터 공사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민 전 사장에게는 "세무조사와 경찰 수사 무마해 주는 대가로 지씨가 운영하는 D건설사에 공사를 달라"고 요구했다.
 
지씨는 5월20일 KT&G로부터 117억 원 상당의 '내장산 연수원 신축공사'를 수주 받았고, 남씨는 2개월쯤 지난 후 서울 조계사에서 지씨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5000만 원을 챙겼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국세청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씨는 그러나 경찰 로비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주 중반 이후 민 전 사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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