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법적 근거에 따라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업무용차량은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종교소득에 대한 과세 등의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현재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소득세법 상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기로 한 정부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시행시기는 2년 늦춰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가 없었다면 지난 2013년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에 따라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소득에 대해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다.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고, 소득구간에 따라 필요경비를 차등적용해 공제한 후 소득세를 부과한다.
연소득 1억5000만원 초과는 20%,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은 40%, 4000만원에서 8000만원은 60%, 4000만원 이하는 8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공제 받은 소득에 대한 세율은 향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맡기고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종교인이 직접 신고·납부하게 된다.
여야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법제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종교계 일부에서 제기한 종교시설에 대한 상시적 세무조사 우려에 대해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시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단서를 다는 방식으로 방치책을 마련했다.
사적으로 이용하는 고가의 차량을 법인차량으로 등록해 과도한 절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에 따라 여야는 업무용차량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인정해주고, 한도 초과금액은 익년으로 이월해 비용을 인정받는 안을 통과시켰다.
사적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업무용차량 이용자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차량 유지비용이 1000만원을 넘는 경우 운행기록을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업무용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기로 했다. 업무용차량을 중고차로 매각해 발생한 매각차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현행 소득세법이 고소득자의 기부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에 따라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고액기부금 공제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 위임돼있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근거를 소득세법상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권한을 두고 직역 간 다툼을 벌이던 세무사업계와 변호사업계 중 세무사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편, 여야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기업형 주택임대사업(뉴스테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상 사업재편계획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매출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대한 합의안 도출에 이르지 못 해 향후 예산안 및 예산안 부수법률안 처리를 위한 원내지도부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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