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의 부실 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찬경(58)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밀항을 도우려 했던 건설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건설업체 J사와 관계사 S사 등의 실경영자 김모(58)씨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미래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김 전 회장의 수사가 임박해오자 지인 오모씨 등과 함께 중국 밀항 브로커들에게 선박을 준비시키는 등 도피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그해 4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국내 은신처와 중국 밀항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8억원 상당을 받아 이중 충남 공주시 전원주택에 4억5000여만원, 밀항 알선비용으로 6000여만원을 사용했다.
김씨는 이후 5월3일 금융감독원을 방문한 김 전 회장에게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가 확실시된다는 말을 전해 듣고, 경기 화성시 궁평항에서 미리 대기시켜둔 밀항용 선박에 승선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 전 회장은 미래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2011년 9월 금감원으로부터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이후 출국금지되는 등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앞서 김씨는 2006년 9월부터 12월까지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J사와 관계사 6개사 명의로 총 16회에 걸쳐 대출금 증액, 일부 상환, 만기 연장 등을 통해 255억원을 대출받아 이중 90여억원을 미변제했다.
이후 2007년 12월에도 S사 명의로 48억원을 대출받아 미변제하는 등 부실·특혜 대출 과정으로 김 전 회장과 협력관계를 구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8년형 선고를 확정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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