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고다교육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전 남편이자 파고다교육그룹 전 회장인 고인경(71)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박경실(60) 파고다교육그룹 회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회장과 공모한 커뮤니케이션센터장 박모씨와 언론홍보 담당 직원 고모 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회장 등은 지난해 5월 '고 전 회장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비서 윤모씨를 통해 과거 제 운전기사 박모씨와 연계해 윤씨 본인을 살해지시했다는 허위 주장을 해 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27개 언론사에 이메일로 보내 보도하게 한 혐의다.
또 박 회장 등은 지난해 5월27일쯤 파고다교육그룹 사무실에서 주간지 기자와 인터뷰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인터뷰해 고 전 회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회장은 2013년 10월쯤부터 전 운전기사 박씨와 공모해 고 전 회장 비서 윤씨를 살해할 것을 예비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아왔다.
이어 지난해 2월쯤 해당 내용의 보도자료를 준비해 대응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5월 경찰이 자신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자 고 전 회장 등에 대한 비방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을 통해 보도하게 했다.
그러나 살인예비 사건은 윤씨 신고에 따라 시작됐고, 이 과정에 고 전 회장이 개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박 회장은 고 전 회장과 지난해 9월 이혼했고, 회사 자금 10억 원을 임의로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유죄로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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