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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 지위·직업에 대한 특혜·불이익 없어"
가석방기준 완화…강력사범 등은 엄격 심사 유지
2015-11-29 16:11:53 2015-11-29 16:34:07
정부가 가석방 기준을 완화한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에 대한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법무부는 29일 오후 가석방 심사 기준에 대해 "사회적 지위나 직업에 따른 어떠한 특혜나 불이익은 없다"며 "사회물의사범이나 성폭력사범, 생명침해 등 강력사범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기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력사범 이외에 일반사범에 대해서는 최근 수용시설 과밀화 우려와 교정교화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의견 등을 감안해 가석방 심사과정에서 사회복귀적응 가능성, 재범위험성, 행형성적, 피해회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또 "경제인 등 사회고위층이라도 사회물의범으로 분류되면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며 "국민 일반의 법감정에 따라 비난 가능성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 72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기의 3분의 1 이상 경과하면 일단 가석방 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역대 정부를 보면 형기의 70~80%를 마쳐야 가석방 대상에 올랐으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형기 수준을 90%로 올려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가처분 대상 선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과 함께 역차별 논란도 있어왔다.
 
법무부가 이 기준을 80%대로 낮춰 적용하기로 한 것은 이같은 역차별 논란 등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수용시설 과밀화 우려와 교정교화의 효율적 운영면에서도 가석방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대안으로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로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 사회 고위층도 가석방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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