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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무기중개상 함씨에 구속영장 재청구
최윤희 전 합참의장에 뇌물공여 등 혐의
2015-11-27 18:22:31 2015-11-27 18:22:31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무기중개상 함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7일 "해상작전헬기 도입비리와 관련해 오늘 무기중개업체 S사 대표 함 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 2012년 '와일드캣'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함씨가 당시 해군참모총장으로 있던 최윤희 전 합참의장과 주변인물에 대해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와일드캣'은 해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실물이 개발되지 않았는데도 시험평가를 거쳐 도입이 결정됐다.
 
합수단은 지난 24일 최 전 의장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해 20시간 가까이 조사하면서 함씨로부터 '와일드캣' 도입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또 함 씨가 최 전 의장 아들에게 2000만 원을 줬다가 15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최 전 의장과 관련한 대가성 있는 금품인지 등을 추궁했다. 그러나 최 전 의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합수단은 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11일 법원은 "교부된 금원의 성격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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