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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짜고 '200억 사기' 변호사 불구속 기소
2015-11-27 12:07:32 2015-11-27 12:07:32
형사사건 변호를 인연으로 만난 의뢰인과 짜고 20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변호사 조모(50)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범인 인터넷업체 운영업자 이모(45)씨는 특경가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함께 사기행각을 벌이고 도주 중인 전모씨는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자산가인 피해자 A씨에게 접근해 "전 회장이 남산 하얏트 호텔 인수할 예정인데 비용이 부족해 나도 20억 원을 투자할테니 같이 투자하자"고 속여 전씨, 이씨 등과 함께 406회에 걸쳐 227억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챘다. 
 
이씨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전씨의 지시에 따라 A씨가 교부하거나 송금한 돈을 관리하며 현금인출 등 임무를 수행했다. 가로챈 돈을 조씨에게 수표나 현금으로 줬다. 이씨는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얻은 재산으로 보이기 위해 그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와 전씨의 인연은 2005년 재판에서 시작됐다. 조씨는 전씨의 문화재보호법위반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돼 전씨가 보유하고 있는 고흐의 작품 '마차와 기차가 있는 풍경'이 위작이라고 변론해 무죄를 이끌어냈다. 
 
조씨는 전씨의 고흐 작품과 반야심경 금강경 등을 자신의 집에 임시 보관해주고, 개발 제한으로 현금화가 어려웠던 포천 인근에 있는 자신의 임야 매매를 전씨에게 의뢰하기도 했다. 2006년 6월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10억 원을 전 씨 측과 5억씩 나눠 갖는 등 가족처럼 지냈다. 
 
조씨는 수천억 원에 이른다는 전씨의 일본 자금 반입, 고흐 작품과 포천 임야에 대해 같이 논의하면서 다른 사람의 자금을 차용하는 등 방법으로 전씨의 생활비와 도박빚, 각종 채무 변제 자금을 등을 전씨 요구에 따라 지원해왔다. 
 
조씨는 전씨가 일본 자금 반입과 관련해 2008년 사기죄로 집행유예 유죄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내고 합의금까지 마련해주기도 했다.
 
한편, 조씨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3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도 함께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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