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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에게 돈봉투' 김맹곤 김해시장 시장직 상실
대법원, 집행유예형 확정
2015-11-27 11:29:31 2015-11-27 11:29: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70·사진) 경남 김해시장에게 집행유예 형이 화정됐다. 이 날로 김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를 찾은 기자 2명에게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테니 도와달라”며 전 비서실장 이모씨를 통해 현금 각 30만원씩을 건네는 등 3∼4차례에 걸쳐 총 2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17대 국회의원이던 2005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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