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70) 의원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로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에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부여된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으면서도 변명에 급급하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철도 납품 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이 검찰에 구속된 지난해 8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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