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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재사용' 다나의원 업무정지, 원장도 자격정지
무면허 의료행위 대해서는 양천경찰서에 고발
2015-11-27 09:54:15 2015-11-27 09:54:15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C형간염 집단발병 사태가 발생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 대해 보건당국이 업무정치 처분을 내렸다. 또 다나의원 A원장에 대해서는 자격정치 처분을 서울시에 의뢰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한 원장 및 배우자를 양천경찰서에 고발했다.
 
26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08년 5월 이후 다나의원 이용자 중 C형간염 양성자는 이날 현재 67명으로 전날보다 1명 늘었다. 이 가운데 48명은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현재 감염 중인 상태로 확인됐으며, 중증 합병증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확인된 항체양성자들이 모두 수액치료를 받았고 이 중 절반 정도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내원한 점으로 미루어, 이번 사태의 원인을 수액주사(정맥주사용 의약품 혼합제재) 처치 과정에서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혈류감염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A원장은 뇌내출혈(2급)이 발생한 2012년부터 주사기를 재사용했다고 진술했으나, 이전 종사자로부터 2012년 전에도 주사기 재사용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A원장은 당시 내뇌출혈로 뇌병변장애(3급)와 언어장애(4급)를 앓고 있다. 다만 A원장의 건강상태와 주사기 재사용 간 개연성이 있는지, 건강상태가 정상적 의료행위가 불가능할 정도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보건당국은 다나의원에서 수액제재 등 주사 처방을 받은 내원자의 C형간염 확인검사와 병행해 혈액을 통해 감염이 가능한 감염병 확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선별검사 대상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인체T림프영양성바이러스(HTLV), 말라리아, 매독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양천구보건소는 다나의원에서 주사 처방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보건소를 방문해 C형간염 확인검사를 무료로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 및 진료비에 대해 보건당국은 다나의원에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C형간염 집단발병 사태가 발생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 대해 보건당국이 업무정치 처분을 내렸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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