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구조 개편안에 반대하는 교수 20여 명에게 '막말 이메일'을 보낸 박용성(75) 전 중앙대학교 이사장이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성근)는 지난 24일 박 전 이사장을 모욕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3월 보직교수 등 20여 명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학사구조 개편 등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교수에 대해 "목을 쳐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라며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쳐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대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는 박 전 이사장을 모욕·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박 전 이사장은 막말이 담긴 이메일로 물의를 빚자 지난 4월 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두산중공업 회장, 대한체육회 명예회장 등에서 물러났다.
한편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욱문화수석비서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중앙대 역점사업과 관련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이 지난 9월7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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