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납품 청탁 비리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전 농협축산경제 대표 남모(7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 2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에 한다고 26일 밝혔다. 심사는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부터 올해에 걸쳐 농협중앙회 소속 간부 등으로부터 인사청탁과 사료납품 청탁 명목으로 1억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앞서 남씨는 지난 2008년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사료원료 유통업체 T사 대표 백모(59)씨에 대해 전날(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말했다.
백씨는 2010년부터 5년 동안 사료업체들로부터 납품을 알아봐주겠다는 명목으로 7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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