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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 사기 밸류인베스트코리아…대표·부사장 구속기소
금융투자업 인가 받지 않은 채 불법 운영
2015-11-26 12:00:00 2015-11-26 12:00:00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들로부터 불법적으로 7000억원을 끌어모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박찬호)는 자본시장법·유사수신행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이사 A씨와 경영지원 부사장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영업부문 부사장 C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7000억원 가량을 불법 모집(자본시장법 위반)한 혐의다. 금융투자 전문회사인 것처럼 홍보했고 비상장회사 주식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돈을 끌어모았다.
 
7000억원 가운데 1580억원은 일명 '확정수익' 종목이라고 속여 원금과 확정 수익 지급을 보장하고 수신(유사수신행위법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사수신 혐의를 피하기 위해 영업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는 '확정수익', '원금보장' 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확정 수익 추구'라고 표현하도록 내부 교육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약 2000억 원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시기에 수익을 지급해 주기 어렵게 되자 다른 투자자들에게 마치 실제로 투자할 것처럼 속여 새로 투자를 받은 다음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이 실현된 것처럼 지급해 ‘돌려막기’(사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조합 형식의 투자금 약 6300억 원을 우선 ‘관리보수’ 명목으로 투자금의 20%를 공제해 영업직원 및 임원들의 수당 등으로 사용했다. 이후 나머지 80%의 자금만 투자하는 식으로 운영했다.
 
한편 회사 안에서는 일부 임직원과 영업조직원들이 대표 등에게 합법화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표이사를 포함해 회사 내 주도세력은 인가 요건을 갖추기 어렵고, 인가를 받을 경우 금융감독 당국의 공식적인 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이를 무시하고 불법적인 투자금 모집을 강행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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