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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와일드캣 로비 혐의' 김양 전 보훈처장 보석청구 기각
2015-11-25 17:23:31 2015-11-25 17:23:31
해군 해상작전 헬기(와일드캣) 도입 로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김 전 처장이 지난달 7일 접수한 보석청구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김 전 처장은 지난달 13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으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반면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당시와 사정이 변한 게 없다"며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와일드캣이 해상작전헬기 기종으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와일드캣 개발업체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14억여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김 전 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로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 3월~2011년 2월까지 국가보훈처장을 역임했다.
 
해군 해상작전 헬기 도입과 관련 방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6월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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