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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올해는…관건은 '세무조사'
조세소위, 종교계 입장 청취..납세 저항 한층 완화
소득세 납부 연결고리로 세무조사 상시화 거부감
2015-11-25 16:13:53 2015-11-25 16:49:17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인 종교인 과세를 두고 정치권이 올해는 법제화라는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5일 회의를 열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교단연합 과세대책위원회,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한구천주교주교회의 등 종교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교인 과세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현재 시행령에 규정돼있는 종교인 소득 과세 근거를 법률로 끌어올리는 안을 내놨다.
 
정부안에 따르면 종교인의 소득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인정되고, 소득구간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율을 적용받은 뒤 남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필요경비 공제율은 소득구간 별로 1억5000만원 초과는 20%,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구간은 40%, 4000만원에서 8000만원 구간은 60%, 4000만원 이하는 80%로 차등 적용해 더 많이 버는 종교인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설계했다.
 
원천징수는 선택에 맡겨 자진납세도 가능하게 했고, 원천징수를 의무화했을 때보다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도록 해 종교계를 배려했다는 의미가 있다.
 
원천징수와 자진납세 모두 하지 않은 종교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종교계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다'며 수용하는 분위기였지만 법제화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고 한다.
 
특히 일부 개신교에서는 현행처럼 자진납세 방식을 유지하는 대신 더 성실한 납세를 약속하며 법제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화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종교인 개인에 대한 과세가 법적 근거에 의해 이뤄지면서 종교인이 속한 단체 즉,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시설에 대한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종교인 개인이 소득세 신고를 위해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이 자료가 누적되다 보면 세무당국에서 종교인 개인이 속한 종교시설의 재무현황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 같은 종교계의 우려를 감안, 법적 보완장치를 제시할 의사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석훈 조세소위 위원장은 "우리는 그렇게(세무조사) 할 의사가 전혀 없다. 만약 교단의 장부를 들여다보겠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종교의 자유에 대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며 "이제 시작하는 데 100% 믿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근로소득세와 기타소득 중 어떤 세금 부과 체계를 따를지, 근로소득세 체계를 따를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종교인 소득 중 필요경비 산정에 예외가 되는 소득, 소득세 미신고자에 대한 처리 규정 등 더 논의돼야 할 다양한 세부 쟁점도 남아있다.
 
조세소위 위원들은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조만간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그간 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쟁점들과 함께 종교인 과세의 법제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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