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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용차 손금한도 '감가상각 연 1000만원' 제시
연간비용 1000만원 이하 차량…운행일지 면제-비용 전액 인정
2015-11-24 22:25:24 2015-11-24 22:25:24
정부가 업무용 차량의 사적 이용에 대한 과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손금(비용처리)한도를 '감가상각 연 1000만원'으로 설정하고, 연간 비용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운행일지를 제출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보고했다.
 
기재부는 당초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을 법인차량으로 등록해 세제혜택을 받는 사례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시 50% ▲운행일지 제출 등을 통한 추가 입증시 50% 등의 방식으로 업무용 차량의 손금처리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방식에 따르면 차량가액이 클수록 비용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커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여야 모두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아왔다.
 
이에 기재부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조건은 그대로 두면서 차량의 감가상각과 유류비,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한 연간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신고하며 차량 운행일지를 제출하도록 해 업무용 차량의 사적 이용을 더 엄격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연간비용이 1000만원을 넘지 않는 중소형 업무용 차량은 운행일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고가 차량에 비해 부담이 적게 됐다. 
 
아울러 기재부는 업무용 차량의 손금한도를 '감가상각 연 1000만원'으로 설정해 업무용 차량에 대한 법인의 과도한 비용처리를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업무용 차량에 대해 정해진 한도 없이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었지만, 연간 1000만원 상한을 정하면 고가 차량일수록 감가상각 비용 소진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져 중도에 차종을 변경할 경우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는 미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이번 조치가 고가 차량이 대부분인 수입차에 대한 차별로 받아들여져 발생할 수 있는 통상마찰을 사전에 대비하는 목적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대안에 대해 조세소위 위원들은 제도의 복잡성을 지적하며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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