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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보법 위반' 민주노총 간부 불구속 기소
자신의 블로그에 조선신보 기사 등 게시 혐의
2015-10-14 11:22:52 2015-10-14 11:22:52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등 이적표현물을 블로그에 게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백재명)는 민주노총 서울일반노동조합 도봉구지부 조직부장 조모(39)씨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씨는 자신이 개설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 철수 등 북한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관련 자료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9년 4월6일 이 블로그에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나의 입장'이란 제목으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성명과 조선신보의 기사 등을 게시했다.
 
이후 조씨는 2010년 1월11일 같은 블로그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총진군대회 관련 홍보영상, 북한 외무성 성명 등을, 그해 8월2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 본부 성명, 한상렬 목사 기자회견 발언 등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2013년 12월 '2008 해방의 코스모스'란 노래집 책자와 USB에 '2012년 북 신년공동사설 해설'이란 파일로 저장된 자주민보 대표의 문건 등 이적표현물을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9월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250만원을, 12월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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