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수백 만 원 상당의 연하장을 만들어 배포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심모씨(67)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1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1월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 경선에서 당시 지상욱 새누리당 후보를 밀기 위해 지씨 명의로 된 연하장 1만 1977통을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씨는 연하장 제작·발송에 든 비용 900만원 상당을 지씨에게 기부하게 된 셈이다. 이는 정치자금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부로 심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당시 경선에서 지씨 상대 후보인 민현주 국회의원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씨와 상의 없이 모 제작업체에서 연하장을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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