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 노영보)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이 중앙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태평양과 동천은 지난 13일 빈곤층의 권익보호와 자활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을 취지로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원장 심성지)과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법령 정비, 빈곤층 및 그 지원기관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등 사회 빈곤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세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세 기관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자활급여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자문 ▲자활사업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자문 및 유사사례 연구 등 지원에 상호 힘쓰기로 했다.
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취약계층 및 자활지원기관을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사회공헌활동 연계 및 지원 등 빈곤층의 권익보호와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차한성 동천 이사장은 "빈곤층의 자활 및 자립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세 단체 모두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심성지 중앙자활센터 원장도 "태평양과 동천은 저소득 취약계층 및 자활사업 관련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층을 위한 사회공헌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차한성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사진 앞줄 왼쪽에서 4번째)과 심성지 중앙자활센터 원장(사진 앞줄 왼쪽에서 3번째)이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재단법인 동천 제공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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