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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들 "교육부 법적조치 개의치 않겠다"
"인정도서 개발은 교육감 권한…정치적 중립 지켜야"
2015-10-13 17:54:57 2015-10-13 17:54:57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맞서 '대안교과서'를 개발하겠다는 일부 교육감들을 겨냥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육감들은 개의치 않겠다고 맞받았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3일 "인정도서 개발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보충자료를 개발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정하는 것 또한 교육부에서도 이미 인정하고 있다"며 "법적조치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아이들에게 진실을 가르쳐야 한다"며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며 정치적 중립성이 편향됐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장휘국 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등 교육감들이 전날 정부가 국정화를 밀어붙이면 대안교과서나 인정교과서를 따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관련 규정을 보면 한국사 교과서와 유사한 명칭으로 교육과정과 내용이 동일하면 사용이 안 된다"며 "대안교과서가 개발되면 관련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17조에 따르면 학교장이 인정 교과서를 국정이나 검정 교과서를 대신해 선정·사용해선 안 된다. 단 보충교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보충교재도 교육기본법의 정치적 중립 규정에 맞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국론 분열로 치닫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12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사 국정화는 인류의 비극을 잉태하는 몰역사적 발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광주시교육청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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