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오는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사법 수임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9일 밝혔다.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고 이사장이 2014년 5월 김포대 설립자 측 이사의 선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대리인으로 나섰다는 점을 지적하며 변호사법 수임제한 규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고 이사장이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2010년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기 때문이다.
변호사법 수임제한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취급하게 된 사건 등을 맡지 못하게 돼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 때 처음 인지를 했고 다른 건과 마찬가지로 조사를 해보고 징계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 문제를 삼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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