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체, 방문판매 업체 등이 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 정보가 1년 동안 인터넷에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의 주요 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공개 내용은 사업자명과 유형, 주소, 위반 내용과 법조항, 소명사실, 조치내용과 조치 기관 등이다. 방문판매법 상 모든 특수판매업자에 해당하면 모두 이 공개 사업자 대상에 포함되며, 공정위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업정지, 과징금,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으면 관련 사실이 공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정보 공개 해당 사업자게 공개되는 정보를 미리 통보하고 소명 사실이 있는 경우 이 내용도 같기 공개한다.
공정위는 첫 조치로 올해 상반기 기준 위반 사업자 정보를 7일부터 공개한다. 위반 사업자 공개는 반기별로 이뤄질 예정이며, 공개 기간은 1년이다.
공개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사업자의 정보는 삭제되고, 새로운 공개 대상자의 정보로 업데이트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수판매 분야는 특히 소비자의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분야로 위반 사업자 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방문판매법위반사업자 내용이 공개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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