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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소멸시효 악용 채권 추심 성행…법원 방치"
서영교 의원 "서민들 시름 늘어, 사법부가 적극 나서야"
2015-10-07 13:54:29 2015-10-07 13:54:29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헐값에 사들인 후 연체이자까지 덧붙여 추심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법원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7일 "소멸시효 완성 채권 대부분은 저소득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인 상황에서 대부업체가 이들이 채권의 시효 완성에 무지하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서민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채무 변제 의무가 만료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매입해 연체이자를 더한 가격에 추심행위를 하고 있다"며 "법원은 이러한 사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에도 소멸시효 완성 채권 현황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추심업체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고, 채무자가 이사실을 통지받은 뒤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회사는 약 3조1000억원의 개인채무자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약 170만건인 개별 건수 대부분은 금융취약계층의 채무로 추정되고 있다.
 
서 의원은 "대부업체는 저소득층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 모르는 것을 악용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소액 변제를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부활해 채권을 추심하고 있다"며 "'1만원만 입금하면 원금 50% 감면해드립니다'란 식으로 완성된 채권 소멸시효라도 채무 일부를 상환하면 법적 절차 없이 시효가 부활된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부업체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주장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된다는 사실을 이용해 시효를 부활시키고 있다"며 "하지만 법원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단순히 안내서에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만 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마약 사건 수사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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