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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절차 무시 현장조사 강행' 금감원 직원 2명 가압류 결정
금융권 업체가 감독기관인 금감원을 상대로 낸 이례적인 법적 소송
2015-10-07 12:37:37 2015-10-07 12:37:37
투자금 사기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투자자문사가 금감원 직원들을 상대로 절차를 무시하면서 현장 조사를 강행해 영업 피해가 발생했다며 낸 월급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금융권 업체인 투자자문사가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이례적인 법적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최기상 부장판사는 이숨투자자문 대표 안모씨가 금감원 소속 양모 팀장과 권모 수석검사역 등 2명을 상대로 "금감원의 불법 현장 조사로 손해를 입어 각각 1억1000만의 급여를 압류해 달라"는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 이들 직원 2명을 대신해 압류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도 금지했다.
 
재판부가 안씨의 주장만을 듣고 판단한 만큼 금감원이 이의 제기를 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가압류 신청이 제기되면 채무자가 재산을 교묘하게 빼돌릴 우려가 있어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만을 검토해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재 금감원은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제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31일 이숨투자자문의 불법 유사 수신 행위 제보를 받고 서울 강남에 있는 회사 사무실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숨투자자문은 금감원 직원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사무실 내 컴퓨터 등을 강제로 압수수색해 업무 마비로 영업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이숨투자자문은 금감원을 상대로 이같은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에 앞서 이들 직원들에 대해 월급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숨투자자문의 1300억원대 투자금 사기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김관정)는 이날 회사 대표인 안씨를 구속기소했다. 안씨는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송모씨, 부대표 조모씨 등 2명과 함께 지난 3월~8월까지 피해자 2772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38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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