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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검찰, 여당·재벌 사건 수사의지 없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곽상도 전 민정수석 등 수사 비판
2015-10-06 16:43:15 2015-10-06 16:43:15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6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 실세, 대기업 등을 상대로 한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건,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 재벌기업의 공정위 조사방해 사건 등에서 보듯이 검찰은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우선 지난해 11월17일 참여연대가 김 대표에 대한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가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을 문제 삼았다.
 
김 대표가 딸의 교수 채용을 대가로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증인 채택을 막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참여연대는 "김씨는 수원대가 공고한 교수 지원자격에 미달했고, 당시 교수 채용절차도 김씨만을 위해 진행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발장 접수 후 고발인과 피고발인, 이 총장, 수원대 교수임용 업무 담당자, 국정감사 담당 국회 관계자 등을 조사했으나, 고발인의 주장과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고 볼 만한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서 의원은 "검찰은 김 대표의 딸이 2013년도 8월 수원대 미대 전임교원으로 채택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해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만 견지했다"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신학용 위원장과 여야 간사 의원은 조사도 하지 않았고, 주요 관련자를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고발당한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4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 국가정보원 관계자가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씨의 정보를 공공기관 전산망을 활용해 불법으로 뒷조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청와대 조사가 정당한 직무 감찰이었다"며 곽 전 수석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고, 이후 참여연대가 낸 항고도 기각했다.
 
또 서 의원은 경제개혁연대가 공정위 조사 방해와 증거인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대기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재항고 기각도 의문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2012년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혐의로 삼성전자에 4억원, SK C&C에 2억9000만원, LG전자에 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기업이 조사를 가로막거나 자료를 숨긴 행위가 적발됐다.
 
이러한 혐의로 경제개혁연대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7월 불기소 처분했고, 이에 불복한 경제개혁연대는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다시 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지만, 그해 12월19일 서울중앙지검은 또 다시 불기소 처분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올해 1월15일 재항고했고, 서울고검은 2월16일 이를 기각했다.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2015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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