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해외주식형 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마련하는 등 개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나선 가운데 해외투자펀드의 투자자산이 주식형 위주에서 채권, 부동산, 파생상품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또 아직까지 전체 펀드순자산 중에서 해외투자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15.4%에 그쳐 2007년 이후 국내 펀드시장에서 해외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대부분 공모펀드로 운용되던 해외투자펀드는 점차 사모펀드로 운용되고 있다. 이는 해외투자펀드의 비과세 혜택과 관련이 있다.
장지혜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2007년 말까지 공모 해외펀드 규모가 사모보다 10배 이상 많았지만, 비과세 혜택이 종료된 2009년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해외투자는 감소하고 기관들이 투자에 나서면서 사모 해외펀드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 중심 상품인 공모펀드에서는 자금 유출이 증가한 반면 사모 해외펀드는 연기금과 보험 등 기관투자자들의 대체수단으로 주목받으며 자금이 유입됐다는 설명이다.
자료/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
이런 가운데 해외펀드의 투자자산은 주로 주식형에 집중됐지만 점차 채권형, 파생상품, 부동산 등으로 다변화되는 추세다. 해외투자펀드 매매 및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도입됐던 2007년의 경우 관련펀드 중 주식형은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장지혜 연구원은 "해외투자펀드의 추세적 변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인과 기관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개인들은 해외펀드 투자를 줄였고, 기관투자자들은 미국 등 선진국 시장 투자를 늘린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최근 '2015년 해외투자펀드 활성화 방안'을 통해 해외주식형 펀드에 한해 6년 만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해외투자펀드는 개인의 자산형성을 위한 수단으로 다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 방안은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인데, 해외주식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신규가입 투자자들에게 10년동안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1인당 비과세 혜택은 펀드 운용기간 최대 10년동안 납입금액 3000만원을 한도로 제공하며, 혜택은 비과세 도입 후 2년 이내에 가입한 신규펀드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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