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허술한 NEP 인증 체계…수의계약 혜택은 '이상 무'
2015-10-07 07:00:00 2015-10-07 07:00:00
한국기술표준원에서 관장하는 '신제품인증(NEP·New Excellent Product)'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나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제품의 시장 판로 지원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다.
 
NEP 인증을 취득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수의계약 등을 통해 20% 이상 해당 제품을 의무 구매함과 동시에 각종 금융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단,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경우 등은 인증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인증 체계의 허술함에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기표원이 공인시험성적서 없이 신제품인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인시험성적서는 제품의 품질수준을 확인하는 검증절차로, 종합평가보고서의 기초자료다.
 
이 의원이 최근 3년간 기술표준원의 신제품인증 발급 현황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2년 68건(신규 42건, 연장 26건), 2013년 54건(신규 38건, 연장 16건), 2014년 28건(신규 10건, 연장 18건) 등 총 130건이 발급됐다. 올해의 경우 7월 기준 35건(신규 25건, 연장 10건)으로, 이미 지난해 발급 건수를 넘어섰다.
 
이 의원이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이중 의심되는 신규 NEP 인증 40건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38건(2012년 21건, 2013년 16건, 2014년 1건)에서 인증기준시험자료 또는 공인시험성적서가 누락되거나, 현장검증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NEP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품들이다.
 
 
벧******은 공인시험성적 결과 인증요건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찾지 못했고, 맥**은 인증범위와 시험성적서의 정보가 불일치했으며, 가***는 에너지절감율·예측오차율 항목과 함께 현장시운전시험성적서가 누락되는 등 대다수가 인증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특히 두****과 L*** 등 대기업 역시 공인시험성적서가 누락됐음에도 NEP 인증을 획득했다.
 
이에 대해 기표원은 제품의 특성상 공인시험성적서를 받기 곤란한 경우, 현장에서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발전소 등 현장에 제품을 설치해 성능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 국내외 여타 시험기관 성적서, 인증기업 자체 평가 성적서 등을 제출받아 품질수준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타 시험성적서의 공정성 및 객관성과 함께 구비서류 미진, 비전문가 심사위원 선정, 허술한 현장검증 등은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부실한 NEP 인증을 근거로 이들 38개사가 지난 3년간 한수원 등 5개 발전 자회사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올린 실적은 777억원에 달했다. 무엇보다 해당 제품들은 국민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인증체계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신제품인증은 수의계약을 통해 제품이 납품되는 만큼 인증에 대한 철저한 검증철차와 신뢰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