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4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등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 주는 일종의 ‘선처’다.
조 교육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었다.
이번 항소심의 선고유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 유지가 가능해지고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3억84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기 전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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