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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자금법위반' 박기춘 의원 구속 기소
2015-09-03 17:43:24 2015-09-03 17:43:24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박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대형 건설사로부터 수주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김씨에게 현금 2억7000만원과 명품시계 2점, 안마의자 1개 등 총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현금은 명절 인사나 의정보고서 등 명목으로 후원회 사무실에서 전달됐으며, 이중 1억원은 아들 결혼 축의금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 의원은 김씨로부터 머그컵 504세트와 두 차례에 걸쳐 강화유리접시 총 1700세트도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I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인 정모(50·구속 기소)씨에게 명품시계, 명품가방 등 받은 금품을 되돌려 줄 것을 지시하는 등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이날 김씨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회사자금 44억5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지만, 지난달 21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박 의원이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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