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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52.1% 급증
개인은 20억원 이하(42.2%), 법인 50억원 초과(59.7%)가 가장 많아
2015-09-03 15:37:22 2015-09-03 15:37:22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이 전년 대비 5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8337개의 해외금융계좌가 신고됐다고 3일 밝혔다. 신고인원은 지난해보다 6.7%(52명) 증가한 826명, 신고금액은 52.1%(12조6000억원) 증가한 36조9000억원이었다. 신고금액 증가폭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 급증했다.
 
국세청은 미신고자에 대한 소명의무 신설 등 제도개선과 엄정한 역외탈세 조사, 국가 간 조세·금융정보 교환 등 국제공조로 신고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세청은 올해(내년도 신고분)부터 미소명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과태료를 미소명 금액의 10% 수준으로 인상했다.
 
신고 주체별 평균 신고금액은 개인이 65억원, 법인은 827억원이었다. 금액별로 개인은 신고금액 20억원 이하가 174명(42.2%), 법인은 50억원 초과가 247개(59.7%)로 가장 많았다. 계좌 유형별 신고금액은 예·적금 계좌(26조8000억원·72.6%)와 주식계좌(6조3000억원·17.2%)가 대부분이었다. 관할청별로는 서울청이 28조2000억원으로 전체의 76.3%를 차지했다.
 
개인은 미국(251명)과 홍콩(61명)에, 법인은 중국(127개)과 아랍에미리트(85개)에 가장 많은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다. 개인의 국가별 계좌 건수 및 금액 분포는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법인의 돈은 미국·일본에서 홍콩(8조1243억원)·중국(6조2195억원)으로 대거 이동했다.
 
2011년 이후 모두 155명(법인 포함)의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508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과 대상은 대부분 개인(138명·456억원)이었다. 과태료의 경우 동일 계좌라고 해도 매년 새로 부과된다. 가령 해외예금 100억원을 1년간 신고하지 않는다면 100억원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되지만, 4년간 신고하지 않는다면 400억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향후 국세청은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해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고,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엄격히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인 다음달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과태료 및 명단공개가 면제되는 만큼, 이 기간 내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이 전년 대비 5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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