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 문제가 빈발하는 자동차, 기계, 선박 등 3개 업종에서 상위업체 23개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내용은 하도급 대금 관련 상습적 미지급, 지연지급 등이다.
2~3차 등 연쇄 하청 계약으로 연결된 이들 업종에서 상위업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두고 공정위는 '윗 물꼬트기 조사'라고 한다. 윗 물꼬트기 조사란 '하청의 하청' 등 2차 이상 벤더로 연결된 하도급 계약 고리에서 원사업자 등 첫 계약자의 대금 지급 여부를 조사해 위에서부터 대금 미지급 사건을 추적해나가는 조사 방식이다.
3일 공정위는 자동차업종 1차 협력업체 13개사, 기계업종 협력업체 8개사, 선박업종 원사업자 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조사에 착수해 10월 중순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이들 업종 상위업체에 대한 조사에 나선 이유는 3개 업종에서 빈발한 대금 미지급 문제가 상위 거래단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대금 미지급이 흔한 5개 업종(3개 외 건설과 의류업종 포함) 총 78개 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자동차, 기계, 선박 등 3개 업종의 23개 업체가 복수의 대금 미지급 사건의 출발점이 된 혐의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3개 업체의 대금·선급금, 할인료·수수료,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의혹이 높은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부당 감액' 등 여부도 강도 높게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발된 미지급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스스로가 최대한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만약 자진시정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방식으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윗 물꼬트기 조사는 연쇄적 미지급을 야기한 문제의 근원을 해소하는 차원"이라며 "시장전반의 원활한 자금순환 및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17일부터 '추석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대금 미지급 사건 등을 접수하면, 추석 전 가능한 신속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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