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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목록집 등재 빼달라" 요청 속출
등재료 미납 증가세…소송비용이 더 들어
2015-09-03 16:23:14 2015-09-03 16:23:14
특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의약품 특허목록집'에 등록된 특허를 일부러 삭제하려는 제약사들이 늘고 있다.
 
3일 비투팜의 GLAS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9월1일 현재 의약품 특허등재목록 삭제는 377건을 기록했다. 특히 등재료 미납으로 인한 삭제가 최근 23건이었다. 등재료 미납 삭제 건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특허목록집은 특허권자에게 특허소송을 통지하기 위해 2012년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다. 특허청에서 등록한 뒤 특허목록집에 등재 신청이 절차다. 현재 특허목록집에는 1759건의 의약품 특허가 등재돼 있다.
 
문제는 특허목록집에 등재를 해도 별반 이득이 없다는 점이다. 복제약 진입을 제한하려는 오리지널사와 팔려는 복제약사 간에 소송이 벌어진다. 이때 오리지널사는 특허목록집 등재에 따라 복제약에 대해 9개월 판매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복제약 판매금지 요건에 부합하기 위해선 오리지널사가 모든 복제약 업체에게 소송을 걸어야 한다. 9개월 판매금지 획득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특허권자가 목록집 등재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이다. 일부 업체만 개별적으로 소송을 청구해도 다른 복제약들의 진입을 간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의도다.
 
특허목록집에서 삭제도 쉽지 않다. 일단 특허목록집에 등재가 되면 복제약사에 모두 동의를 받아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특허권자가 고의로 등재료를 미납하고 있는 것이다. 등재료가 미납되면 요건 미충족으로 자동 삭제된다.
 
업계 관계자는 "등재로 별반 이득이 없자 차라리 목록집에서 빼달라는 제약사들이 늘고 있다"며 "향후에도 등재료 미납으로 자동 삭제하는 건수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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