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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15-09-03 11:06:33 2015-09-03 11:06:33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삼부토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남금석 현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하게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해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생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채권자를 대표하여 관리인을 견제하고 회사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최창영 전 우리파이낸셜 경영관리본부장을 선임했다.
 
최 전 본부장은 최대 채권자인 우리은행의 추천을 받았다.
  
오는 23일까지가 채권자목록 제출기간이며,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다. 다음달 30일까지 채권조사를 한 뒤 11월13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한다. 이후 12월1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삼부토건㈜은 지난 2011년 6월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가 취하한 뒤 금융기관들과 자율협약을 체결해 르네상스서울호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7500억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실패해 지난 8월17일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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