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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전 상무 징역 2년…포스코비리 첫 유죄 판결
법원 "대부분 회사 영업비로 사용…권고형보다 낮게 선고"
2015-09-03 11:55:45 2015-09-03 11:55:45
하도급 업체로부터 2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전직 임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이 지난 3월경부터 이어오고 있는 포스코 수사와 관련해 내려진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는 3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박모(56) 전 상무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하직원에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하도급업체에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2억원이라는 큰 돈을 받았고, 이 범행으로 포스코건설 하도급 업체 선정, 공사 현장 관리 등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받은 돈을 은행 대여금고를 통해 은밀하게 관리했고 일부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챙긴 뒷돈 보다는 잘못된 관행에 편승해 회사 영업비나 활동비로 대부분을 사용한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권고형의 범위인 징역 3~5년 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에서 부지부분 공사현장을 맡았던 박 전 상무는 2012년 9~10월 포스코건설이 진행하는 경북 구미 하이테크밸리 건설 공사와 관련, 하도급 업체 W사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상무는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김모씨에게 W사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W사 이모 전무로부터 현금을 받아 박 상무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이 돈이 윗선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한편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3일 오전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을 수사 6개월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정 전 회장은 포스코가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을 고가에 인수하도록 지시해 그룹에 손실을 입히고 협력업체인 동양종합건설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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