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주식 매각 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식거래를 한 삼성테크윈 부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이진동)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삼성테크윈 부장 김모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회의에서 삼성그룹이 삼성테크윈 등 4개 방산 부문계열사를 한화에 매각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차명계좌로 보유하던 주식을 매각해 수억원대의 이득을 본 혐의다.
검찰은 김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테크윈 임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김씨 등 삼성테크윈 임직원 4명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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