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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대책)고령자·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지원 확대
2015-09-02 16:31:35 2015-09-02 16:31:35
중산층(뉴스테이), 청년(행복주택)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고령자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정책이 마련됐다. 청년 세입자 중 경제적 능력이 가장 떨어지는 대학생을 위해서도 지원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3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통해 고령층 전세임대를 신설 한다고 밝혔다.
 
고령층 전세임대는 도거노인 등 저소득 고령층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연간 2000가구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정부재정과 민간 사회공헌기금을 공동 활용해 현재 추진 중인 주거복지혼합동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상향한 공공실버주택도 도입키로 했다.
 
주거복지혼합동은 독거노인 등이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 1~2층에 복지시설을, 3층이상에는 주거시설을 갖춘 복합건축물이다. 최근 SK그룹이 고령층 주거지원을 위해 기부한 1000억원이 공공실버주택에 건설에 사용된다.
 
국토부는 건설단가를 상향해 주거동에는 무장애시설, 응급 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복지동에는 물리치료실, 24시간 케어시설, 텃밭 등을 만들기로 했다. 특히 복지동 운영비를 지원해 사회복지사·간호사 등이 상주하면서 의료·건강관리, 식사·목욕 등 일상생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올해와 내년 각각 650호, 총 16개 단지 1300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지자체 수요에 따라 사업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에게는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계약금 융자를 지원키로 했다.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대출은 잔금대출만 가능, 임차인이 계약금을 납입한 경우만 지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저소득 고령자로서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잔금 외 계약금의 70%까지 대출해 계약금 마련의 어려움을 낮춰 주기로 했다.
 
대학생에게는 이미 추진 중인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행복기숙사와 전세임대, 대출지원 확대 지원을 해준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설정된 연간 3000가구 규모의 대학생 전세임대를 5000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면적제한도 현행 50㎡에서 85㎡로 확대, 3인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었다. 대학생이 중형아파트를 방별로 공유할 경우 주거비 절감이 가능하다.
 
행복주택 내 대학생 공급물량도 늘어난다. 2017년까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물량 3만가구 중 5000가구를 대학생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서울 가좌, 인천주안 등 대학가 인근 5개 행복주택은 대학생 입주자 비율이 50% 이상인 대학생 특화단지로 조성키로 했다.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 대해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대상을 만 25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학이 밀집한 도심지역과 유휴 대학부지 등을 활용해 2017년까지 매년 행복기숙사 10개소를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학이 부지를 30년간 무상 제공 시, 공공기금으로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고 소유권도 이전해준다.
 
학교시설 인정을 통한 전기료 등 운영비 감축, 방학 중 공실 임대, 민간기부 활성화 등을 통해 기숙사비 부담도 완화키로 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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