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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부당수임 혐의' 김준곤 변호사 보석 신청
변호사 등 7명 사건 분리해 진행키로
2015-09-02 12:20:46 2015-09-02 12:20:46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다뤘던 사건을 수임해 고액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준곤 변호사가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 심리로 2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변호사 측은 지난 17일 제출한 보석 청구에 대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초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사실의 의미와 해석에 대해 검찰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수임제한 위반 외의 수임알선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전형적인 사례와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심리와 숙고를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굳이 피고인의 구속을 유지하면서 재판할 필요가 없다"며 "소환 과정에서도 검찰 출석요구에 꼬박꼬박 응했고 피고인이 60일 정도 오랜 기간동안 수감생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허' 입장을 밝혔다. 검사는 "이 사안의 범죄사실 자체가 매우 중대하고 변호인의 말대로 증거를 동의하고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것 확인됐지만 증거인멸 부분 등은 변호인과 의견이 다르다"며 "개별 변론에서 그걸 확인한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변호사 7명의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사건의 성격은 비슷하지만 각기 다른 조사위의 활동과 연관된 다른 사건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장은 "공소시효 부분 쟁점은 공통되긴 하지만 사실관계나 수임, 직무들이 다르고 증거 자체가 분리가 돼있는 상태여서 사건을 별도로 종국적으로 분리해 심리하는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들은 "공범관계에 있지도 않고 혐의와 범행일시가 모두 달라 함께 심리하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며 분리를 요청했다. 검찰은 "주장이 비슷하고 과거 의문사위 등에서 활동한 경력 등이 유사하다"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김준곤 변호사는 2008~20010년 과거사위원회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 의혹 사건 15건을 취급한 뒤 관련 소송을 40건 수임해 총 24억7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변호사는 과거사위 조사관 출신을 채용해 알선 대가로 수억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김형태 변호사는 2000~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며 취급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관련 소송을 수임해 총 5억400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명춘, 이인람 변호사는 과거사위에서 강석민 변호사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다뤘던 사건 관련 소송을 수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3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7일 열린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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